제목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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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 지침
※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자가키트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모두 인정
■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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