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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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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내용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재학생 : 재학생(산업체위탁생 포함)

 나.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http://lms.hsc.ac.kr)
                    (※이용방법은 붙임 1번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2. 5. 2(월) ~ 5. 20(금)

 마.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 BEST 마일리지 10점 제공

   2)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관리

   3)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

   4)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산업체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폭력예방교육 2가지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 인정)

 

파일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메뉴얼.hwp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메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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