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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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 학생지원팀-278(2022.2.3.)‘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편성 위탁계약 종료 보고’ 2. 위와 관련, 2022학년도부터 본교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예비군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각 학과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문자, 카카오톡 학과 단체방 등 을 통하여 학생예비군 대상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 ~ 8년차) 나. 신청기간 : 재학(입학, 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 방침보류 :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각급학교 학생) 다. 신청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라. 유의사항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 2주 이내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 -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마. 비 고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bit.ly/3JKji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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