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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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1) 방 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다. 지원금액 - 월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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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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