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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관련 안내
내용

. 대면활동 진행 시 선제적 검사 권고(자가검사키트)

. 학생회 활동 : 활동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6) 이상의 모임 허용

* 활동기준 : 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대학본부에 보고 후 학내 공간에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 중앙동아리 활동 :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 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운영 권장

. 그 외, 개별 동아리 활동은 사적모임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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