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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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기준
1. 확진자와 2m 이내 머물렀을 경우 2.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3. 같은방을 쓰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경우 4.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였을 경우 5. 밀폐된 공간(사방 2m)에 있었을 경우 6. 마주보며 5분 이상 대화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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