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관련 학생 해외여행 신고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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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신고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원칙 : 휴양 목적의 해외여행 자제 2. 신고대상 : 학생 3. 해외여행 신고절차 가. 해외여행 전 1) 해외여행 신고서 제출 : 학생은 여행예정일 7일전까지 해외여행신고서를 학과로 제출 *학과에서 해외여행 신고서 취합하여 보건실로 공문 제출 2) 코로나 검사 : 학과에서 코로나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실로 공문 제출 나. 해외여행 후 1) 코로나 검사 : 학과에서는 코로나검사 결과를 보건실로 공문 제출 2) 검사 결과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 3) 자가격리 기간 하루2번 “자가격리 안전보호어플”에 제출한 진단결과 학과 제출, 학과 취합하여 이메일로 보건실 제출(한미정, kshmj1259@hsc.ac.kr) 4) 자가격리 해제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등교 중지, 코로나 검사 실시 5) 복학생의 경우에도 학과에서 해외여행 유,무 파악하여 동일하게 신고절차 준수 4. 시행기간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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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학생해외여행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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