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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예방교육 관련
내용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원 이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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