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실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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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 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위와 관련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명 :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3. 교육대상 가. 간호학과 외 13개 법 적용대상 학과 연구실책임교수 나. 간호학과 외 13개 법 적용대상 학과 실험·실습 과목 담당교수 다. 간호학과 외 13개 법 적용대상 학과 재학생(전공심화 포함) 라. 간호학과 실습조교 등 4. 교육시간 : 붙임 2 파일내용 참고 5. 교육기간 : 2021. 9. 2(목) ~ 10. 22(금) 6. 요청사항 : 안전교육대상자 사이버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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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 사이버안전교육 회원가입 방법.pdf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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