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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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 기 조치 사항 ㅇ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①입국 시 및 ②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ㅇ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 가족 모임 및 노인시설 운영 제한 완화 (6월) ㅇ (가족 모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인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일~) ㅇ (노인 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ㅇ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7월)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ㅇ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 지원(6월∼)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국립과학관, 휴양림,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발굴, 접종률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평가 등 반영, 예방접종률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완화 (7월부터) ㅇ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ㅇ (종교 활동)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ㅇ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스탠딩공연 등 운영 검토 ㅇ (마스크)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 *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 제외 □ 시행을 위한 예방접종 이력 확인 ㅇ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ㆍ출력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QR 간편 인증 (4.14~)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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