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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내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방대본)

 

1

 

추진 방향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2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 계획

기 조치 사항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입국 시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가족 모임 및 노인시설 운영 제한 완화 (6)

 

(가족 모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

 

(노인 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중심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6.1~)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6.1~)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공동체 의식 제고(7)

* ,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 지원(6)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국립과학관, 휴양림,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발굴, 접종률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평가 등 반영, 예방접종률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완화 (7월부터)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종교 활동)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실내외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스탠딩공연 등 운영 검토

 

(마스크)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 *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 제외

 

시행을 위한 예방접종 이력 확인

 

(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QR 간편 인증 (4.14)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

이후

(1)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

이후

(2)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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